[조재웅]정직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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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정직하게 삽시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2.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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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후 다시 출근하며 몇 가지 사안을 동시에 취재하고 있다.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안에 엮여있는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어 어렵지만 동시 취재가 최종적으로 사안을 종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생각대로 취재가 잘 풀려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완성될지는 모르겠다. 아마 갖가지 방해와 압력, 회유 등이 뒤따르겠지만 반대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기에 최대한 굴하지 않고 매달려볼 생각이다.

여러 사안 취재와 함께 법, 정확히는 죄목 등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있다.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죄목은 뇌물알선수재.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권력자와 그 측근, 재력가 등이 수사대상에 오르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죄목이 아닐까 한다.

뇌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다. 이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 같다.

 

알선수재죄형법상 알선수뢰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알선수재죄로 나뉘어져 있어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한 때에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두 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그 수뢰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법에 따라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뇌물죄 등이 확정 판결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법과 관련해 문외한이라 제대로 이해했는지 더 공부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죄와 그에 따른 형량 등을 보며 정직하게 살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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