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집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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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집니다(4)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3.0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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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37개 정부기관(···위원회)의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담아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했다.

<시행일이 1월인 정책, 고용노동부 편>

 

‘6+6 부모육아휴직제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원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진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2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한다.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024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 원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 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 20242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으로 확대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 원 한도)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250만 원 기준(3) 지원

-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20241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1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매년 131, 731일까지 연 2회 제출 (개정) 매년 131일까지 연 1회 제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2024년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2024년 운영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하고,

-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모집 캠퍼스 및 학과, 일정 등의 신입생 모집 계획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3회 한도로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며,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한다.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 그간의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된다.

-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

에서 40%로 확대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

- 개정내용은 20241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공사종류는 71일 이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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