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실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군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면서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군에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검사 신청을 빠짐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1번, 1500제곱미터(㎡) 이상인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면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가 쌓여있는 곳 중 5~10군데에서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방문하면 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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