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발목잡는 ‘불법 주·정차’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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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발목잡는 ‘불법 주·정차’금지 촉구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4.03.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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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등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순창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소방기본법 제25(강제처분 등)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면서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용수시설 등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주·정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대응구조팀장은 무심코 세워둔 내 차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화재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용연수 10폐 소화기처리 방법

 

소방서는 구매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되거나 더는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 폐기 방법을 안내했다.

소화기 내용 연수는 10년이며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폐 소화기는 지난 2019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면서 폐기물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소화기마다 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3.3kg 미만은 2000, 3.3kg 이상은 3000원 등이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소방서는 전기차의 활발한 보급에 따라 화재 사고가 증가해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관련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202124, 202244, 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기차는 차내 리튬이온배터리의 특성상 내부 결함 또는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다량의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발생시키며 불길이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서가 당부하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안전수칙은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충전 완료 후 플러그 제거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전기차 관련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봄철 지반 약화, 낙석·붕괴 등 안전사고 주의

 

소방서는 다가오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지반이 약화돼 우려되는 낙석과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고 토압, 수압 증가로 지반 침하에 의한 절개지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 약해진 빙판 위에서 얼음낚시를 하거나 빙상놀이를 하면 수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은 공사장 주변 도로ㆍ건축물 등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확인 때 안전거리 확보와 신고 낙석 주의 구간에서 서행 얼음 위 낚시·빙상놀이 금지 사고 발생 때 119 신고 직접 구조보다 장대, 로프, 구명환 등을 이용한 구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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