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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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3.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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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98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이며, 지원규모는 총 310720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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