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24년 제2차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지난달 26일 군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법’·‘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 기구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성과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문 기구다.
위원회는 분야별 공모 절차를 거친 민간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 신청 자격 여부,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해 지방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 1건, 2024년 지방재정공시(2024년 예산)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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