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최근 군청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3년도 재산등록 심사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기관 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신고 여부와 재산형성과정을 심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길석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 순창군 5급 이하 공직자 재산등록과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의한다.
최길석 위원장은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위원회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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