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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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3.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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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기업 부담 완화한다며 도입”…14개 시·군 시행
“불법 조장하고 점검 취지 벗어난 기업 친화적 제도” 지적

 

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린 가운데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을 알리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점검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청 환경수도과 환경지도담당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가 도입한 제도로 위반 사례 등을 사전에 사업장에 예고하고, 사업장이 점검 전 자체 적으로 점검 등을 통해 위반율을 낮추고 불시 점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지난해 첫 도입됐다.

하지만 점검을 사전에 알리면 상습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기에만 배출을 조심하고 점검이 끝난 후에는 다시 불법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할 수 있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불시 점검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는 기업 친화적 발상이라는 것.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근무했었다는 한 주민은 오래 전에도 암암리에 점검을 나오면 회사에 알려주기도 했었다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상습적 배출하는 업체에 사전에 점검 나오는 것을 예고하면, 그 시기만 피해서 불법으로 배출하라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점검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불법을 조장하는 제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환경지도담당은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고 별개로 수시점검 또한 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홍보자료를 통해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군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올해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대상 업체는 총 49개소이며, 군은 분기별로 12~13개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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