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3월 15일까지 신청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산림인접지역 주택 중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4월 12일까지 44가구를 선정해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제품이다. 온도 제어장치가 없어 과열되기 쉽고 불티가 많이 발생해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화목보일러 화재는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후원한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를 산림과 인접한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들에 대해 안전점검과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은 △보일러 주변으로 땔감, 가연물 보관하지 않기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기 △문 열고 사용하지 않기 △근처에 소화기, 물동이 비치 △땔감을 넣고 가동하기 전 문을 꼭 닫기 △연통 자주 청소하기 등이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확산소화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군민 중 화목보일러 사용주택 가구에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순창소방서(063-650-9241)로 연락주시면 대상 선정 고려 후 설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급대 폭언·폭행 근절 당부
순창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누리집·사회관계망서브시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폭행 피해 구급대원 전문심리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민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순창소방서는 영농철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조작 미숙, 음주운전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장비 점검·정비, 사용 시 안전장비 장착 철저 △작업 시 주변 위험요소 제거, 적절한 휴식, 음주 금지 △도로 주행 시 방어운전 습관화, 농로 가장자리·곡선도로 저속주행 △야간작업 시 방향지시등·후미등·야간 반사판 등 등화 장치 부착 등이다.
이경재 대응구조팀장은 “농기계 사고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사용 전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