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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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금지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4.03.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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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소각 과태료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농사철이 시작되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 전국 들불화재는 총 2810건으로 95명의 인명피해(사망 14, 부상 81)가 발생했다면서 그 중 논·밭두렁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739건으로 집계됐고, 들불화재는 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일체의 소각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종선 현장대응단장은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물붕괴 대비 도시탐색 구조훈련

 

순창소방서는 지난 13일부터 원거리에 있는 소방지역대(쌍치, 복흥, 구림, 동계)와 함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서 건물 붕괴사고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시탐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화재, 지진과 테러 등 대형사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건물잔해 및 차량에 매몰된 각종 현장에서 전문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지역대 소방대원이 차량에서 유압장비 등 장비를 활용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 등 소방대원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면서 훈련 내용은 붕괴 구조물 안정화 중량물 작업용 장비 설치 재난 상황별 적정 장비 운용 및 숙달 상황별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주의사항 교육 등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선 현장대응단장은 교통사고 등 차량에 매몰된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방대원들의 숙달된 전문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방대원 능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현장점검

 

순창소방서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다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개표소인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을 찾아 화재예방 안전관리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관리 지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안전하고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투·개표소의 철저한 현장 안전점검과 관계인 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안전관리 지도에는 이상일 서장을 포함해 예방안전팀장, 화재안전조사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비상구 안전관리 상태 점검 화재 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 관계인 자율 안전관리 향상 위한 안전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소방서는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개표소 27개소의 소방시설점검과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했다.

이상일 서장은 국회의원 선거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기에 투·개표소장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각종 안전사고 없이 선거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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