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군 관할 구역 안의 농경지 등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로, 농작물 피해면적·작물, 피해율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시 읍·면에서 농작물 피해 현장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375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60건에 대해 총 51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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