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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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3.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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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활동지원비 △초 46만원 △중 65만원 △고 72만원
도교육청 교육비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연60만원 내외

 

2024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3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있다고 누리집과 각급 학교에 보낸 홍보물에 공지했다.

교육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고 학생이 대상이며, 한 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원되고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급여 바우처확인·신청

 

올해 교육급여 항목 중에서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11.1% 인상된 초등학생 461000중학생 654000고등학생 727000원이 연 1회 바우처(신용·체크카드 등)로 각각 지급된다.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학교로 1회 지급되며, 별도로 고지되는 수업료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 별로 역시 학교로 지급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온라인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항목별 기준확인해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학교장 추천 등으로 구분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금씩 차이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포함한 위에 언급된 대상자가 모두 해당된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참조.

교육급여와 교유비지원 신청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되고, 교육급여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돼 있는 교육급여 신청자,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주 또는 성인(학부모)이 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 체크·신용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전북교육청, 생일축하금·명절 지원금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별도로 학생 1인당 생일 1, 명절(설날·추석) 2회 연 3회 각 4만원씩 총12만원을 생일축하금·명절맞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교육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교육 급여 신청 등 관련 문의는 교육급여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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