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조례안 21건·동의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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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조례안 21건·동의안 3건 의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3.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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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만 수정의결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21일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군 의회는 전날인 20일 제282회 임시회 폐회 중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사한 가운데 의원발의한 순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제정안만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순창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포함되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원안대로 가결해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순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원발의)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하는 자료가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제정한다. 5조 제목을 변경하고, 같은 조에 다만, 재판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원발의)

국민건강증진법6조 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순창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등을 규정했다.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원발의)

군 귀농·귀촌자에 지원하는 집수리비 등 정착지원액을 상향하고 조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가구당 정착지원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집수리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의원발의)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원발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한다.(열린순창 6732024.02.27.일치, ‘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150만원 인상기사 참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정안

다자녀에 대한 개별 법률의 기준이 완화되며 군의 자치법규 내 다자녀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2023.04.28. 제정)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 위해 제정한다. 다자녀 기준 정비는 총 10, 만 나이 표시 정비는 총 4건이다.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자연마을(구림면 죽림마을) 및 신축 아파트(순창읍 남양휴튼)의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리를 신설 및 분리하고 이장 임기 변경에 따라 반장과 개발위원장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한다. 교항마을을 경천벚꽃 1·2마을로, 구림 산내마을을 산내와 죽림으로 신설 및 분리하고 반장과 개발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한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안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 군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외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고등학교 졸업 전 계속하여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자로 한정)로 확대한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안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법규 내 표시를 삭제한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청소년시설 위탁계약의 해지 시 수탁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12(위탁계약의 해지) 내용 중 수탁기관이 입은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수탁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수탁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순창 군민의 날 조례 개정안

군민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군민의 날을 매해 415일로 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행정안전부 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행정대집행의 특례와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기준을 개정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센터의 업무 및 운영,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자살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순창군 씨씨티브이(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4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

 

경제산업위원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옛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이용신청 및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자의 의무,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등을 규정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개정안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 위해 개정한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공동주택관리법8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 및 절차, 지원사업의 시행 및 보조금의 정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안

행정절차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 기반시설(건축제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기부채납 규제 완화와 지상권 설정 조항을 신설한다. 또 설계도서 작성용 용역비 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추가한다.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군내 숙박시설의 부족과 장류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발효관광재단에 게스트하우스(유스호스텔업)로 리모델링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다.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효테마파크 시설 전체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일부 반환제도 도입,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의 유아 적용기준 나이를 1~5세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 변경된 입장료 등은 조례의 별표를 참고하면 된다.

 

옹기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옹기체험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오는 4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리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

기술적으로 승용마 및 시설을 관리하고 승마강습 및 승마체험 등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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