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 구매 → 구매 후 할인율 포인트 지급
관련 조례 입법예고…4월 9일까지 주민의견
관련 조례 입법예고…4월 9일까지 주민의견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방식이 포인트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0일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군은 개정사유로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해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의 할인방식을 기존 선할인 형태에서 포인트(후캐시백) 형태로 변경하고, 명절이나 경제위기 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할인 비율 및 할인 금액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16조(상품권 운영) 제1항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를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또, 같은 조 제5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명절, 축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자는 “바뀌게 되면 구입은 원 가격에 하고 구입 후 바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조례가 개정된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거쳐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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