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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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3.2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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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까지 제출, 4월 30일 결정·공시
순창읍 전경(자료사진)

 

군은 2024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지난 319일부터 오는 48일까지 21일 동안 운영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20241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69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319일부터 48일까지 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오는 4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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