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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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인건비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3.2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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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35시간, 군내 18~69세 이하 여성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자료사진)

 

군은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한 군내 기업에게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를 모집 중으로, 신청기한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면서 군은 지난해 2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해 3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군 소재 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군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참여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 중인 18~69세 이하인 군내 여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6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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