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애물단지 축산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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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애물단지 축산진흥센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3.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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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진흥센터는 애물단지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 두 군수가 수십억원을 들여 사람도 오지 않는 유원지를 조성하고, 식당을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두 명의 전 군수가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도 못한 채 방치되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예정가격으로 군 예산에 또 손해를 입혔다.

지난 25일 군청 홈페이지(누리집)를 들어가 게시물들을 보다가 축산진흥센터의 온비드 입찰 공고를 봤다. 최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지했으나 ‘2020년에 5년 계약을 했으니, 그래도 계약기간까지는 운영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공개입찰이 나온 것이다.

게시물의 입찰 안내 공고를 내려 받아 읽어보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입찰 예정가격이었다. 수년전부터 축산진흥센터를 취재해왔고, 2020년에 3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연 사용료로 계약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상하게 느껴졌다.

무려 4년 전, 입찰 예정가격이 3000여만원인데 세월이 흘러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2000여만원이 오른 것이다. 시설물 등이 크게 늘어났다면 예정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에 2020년 공고문을 찾아 비교해봤다.

하지만 시설물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전화해 이유를 물었다. 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내 농업회사법인 등에게는 30% 할인 할 수 있어서 당시 담당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개경쟁입찰인데 누가 낙찰될지 알고 미리 감경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냐고 묻자 작년 7월에야 업무를 맡게 되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직접 가서 소장님과 함께 얘기 하자고 했다.

취재 준비를 하며 공고문을 읽어보니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공고일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며,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입찰 참가 자격이 정해져 있어 담당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3000여만원의 사용료에도 운영이 힘들어 계약을 취소한다면 2000여만원이 더 비싼 금액에는 응찰자가 없을 확률이 더 높아보였기 때문에 최근 입찰에는 왜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해보니 담당의 말처럼 3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이나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단체 등과 수의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얘기하니 맞다고 수긍하며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실수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제 또 추가적인 의문이 든다.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 낙찰자 결정 후에도 뒷말이 무성했는데 그런 내용들과 연관은 없을까?

당시 담당자는 독박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단순 실수라면 혼자 금전적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주민을 위한 일이며, 이런 애물단지가 또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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