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조례·아이돌봄센터운영조례 등 개정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조례 7개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지난달 22일 알렸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개정된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져,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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