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기준 2자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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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기준 2자녀로 변경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4.0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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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조례·아이돌봄센터운영조례 등 개정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급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군내 어린이집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조례 7개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가정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지난달 22일 알렸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개정된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져,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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