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3법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쟁취
순창군농민회(회장 양수철)와 순창군여성농민회(회장 최온숙)가 공동주최한 ‘농민3법 쟁취를 위한 후원주점·풍년기원제’가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창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농민회 측은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민족농업과 식량주권 사수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행사 의미를 전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농민3법 쟁취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로 시작됐으며, 점심무렵이 되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다. 주민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떡국과 수육, 떡, 과일 등을 먹으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여성농민회 회원들은 행사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회의실 안쪽 주방에서 각자 맡은 소임을 묵묵히 담당하며 분주하면서도 즐거운 모습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여성농민회원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사진 너무 크게 싣지는 말고, 예쁘게 실어줘요”라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후 한 농민회 회원은 “예전 같으면 군 공무원 실·과장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찾아와서 식사도 하고 후원도 했는데, 오늘은 공무원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었다”면서 “농민회가 군정 발목만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비판 목소리도 들으면서 군정을 수행해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전했다.
순창군농민회는 1987년 8월 26일 창립돼 박재근 초대회장부터 현재 14대 양수철 회장에 이르기까지 37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농민 3법’이란?
‘농민·농업 농촌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
농민기본법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전부개정 형태로,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의 취지와 국가책임 농정을 골자는 한 농업대개혁의 방향과 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목적을 ‘농민의 안정된 소득 보장’, ‘식량주권 실현’, ‘생태적 방식의 농산물 생산’, ‘농업농촌에서의 평등증진’ 등으로 명시하고, 기본 이념엔 ‘국가책임농정’, ‘농민권리 실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 보장’ 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농민권리 내용은 △농민의 식량주권 △종자권 △안전하게 농사지을 권리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 △농업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 등이다.
농민 소득 안정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신설 조항도 특징적이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다. 이를 위해 ‘쌀의 완전 자급’과 ‘쌀 생산비 손실차액 전액 보전’ 등 조항이 신설됐으며 법률의 목적에서부터 ‘양곡 자급’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명시했다.
현행법의 목적이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민 경제 이바지’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에도 ‘미곡의 완전한 자급 달성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농민이 양곡 생산에 들인 모든 비용을 보전’하고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을 뜻하는 ‘공정가격’ 개념도 신설했다.
가장 핵심은 신설된 ‘쌀 공공수급’과 ‘생산비 손실차액 보전’ 조항이다. 정부는 쌀 공공수급을 위해 전년도 쌀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계약재배를 통해 관리·운용해야 하고, 당해 연도에 생산된 쌀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해야 하는 방식이다.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조처다.
공공비축 양곡의 비축·운용 조항도 개정하여 매년 비축량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한 70만톤 이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양곡을 수입하고자 할 땐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수입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필수 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
이 법은 가격이 폭등한 주요 농자재와 에너지 구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경영 위기에 놓인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 및 전기 등이며, 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르거나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떨어진 경우다.
아울러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에 견줘 5%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이다. 지원금은 필수농자재 구입에만 써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부정·대리 수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민3법’ 글은 농민회가 배포한 자료집에 담긴 것으로 2024년 3월 3일자 <한국농정신문> 기획 기사 요약 내용이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