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일 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예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2.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일 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