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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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4.04.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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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순창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피난·방화시설 위반 행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운영된다.

신고 가능 주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숙박, 위락,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양종택 예방안전팀장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관계인께선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각별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전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

 

순창소방서는 화재 예방안전대책으로 급식소, 대규모 점포, 일반음식점 등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지난 4일 알렸다.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31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하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해 초기에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산악사고 예방 등산목 안전지킴이

 

순창소방서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강천산과 채계산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산악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 5명으로 구성된 간이 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사고 다발 등산로 유동순찰 배치 등산로 인근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 신속한 현장대응 희망자 혈압체크 증상이상자 등산자제 요청 산악사고산불예방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이건민 현장대응단장은 대부분의 산악사고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산행 중에 발생한다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을 하고, 산악사고 발생 시 등산로 위치표지판 등을 숙지하여 신속히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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