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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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입법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4.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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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도서관·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
군립도서관 자료사진

 

군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 제·개정안 전문과 안건별 의견제출 날짜는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독서문화진흥법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군수의 책무, 관련 사업 및 지원, 포상, 관계기관 협력 등을 규정했다.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1조와 제2조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조항에 명시한다.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도 현실화 한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운영자 임명에 관한 조항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가 임명한다.”로 개정한다. , 회원가입을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 및 회원정보를 입력하도록 개정한다. 도서 대출 수량을 15권에서 4권으로 줄인다.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안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기준 마련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기준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와 함께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조항은 다만, 지역봉사지도원이 공익형 이외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군에는 미등록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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