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영아·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보건의료원은 4월부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임신부 및 배우자에서 신생아 및 영아,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알렸다.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으로 임신부(27~36주), 배우자, 신생아 및 영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다.
비용은 임신부와 배우자, 신생아 및 영아는 무료이며, 조부모는 약품 값(2만1000원)만 지불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지원 대상자는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에 방문하면 된다. 조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650-5240)으로 하면 된다.
보건의료원은 백일해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전파로 전염력이 높아 주 양육자인 부모에게 우선 접종이 필요하고, 최근 조부모의 손자·녀 육아가 증가함에 따라 조부모 접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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