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추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한해 적용
군은 지난 3일 군내 5개 건축사와 군이 추진하는 빈집정비 사업에 한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제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건축법 개정으로 빈집 등을 철거할 때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나 기술사만 작성할 수 있게 되며 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는 강천·담쟁이·순창·한·김해건축사무소다.
군은 “협약을 맺음으로써 올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군민 128명이 해체계획서 검토비용(건물 당 약 50~80만원 사이로 추정, 평균 60만원 기준) 7600만원 상당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영일 군수는 “좋은 취지로 함께 해준 군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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