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30일까지, 12월 결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군내 소재 12월 결산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없고,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중에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가 운영되며, 신고세액은 신용카드나 모바일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63-650-1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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