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11월 30일까지 심리상담을 한다고 알렸다.
상담은 1단계 온라인 심리검사, 2단계 개인상담(고위험군 및 희망자)으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은 심리정서, 직장, 부부, 자녀문제 등이다.
군은 앞서 지난해 4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처리 중 신체·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을 1인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법적대응 전담부서로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시 군수가 직접 처리 방안 검토에 참여하여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