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민원담당자 전문기관 심리상담 운영
상태바
군청 민원담당자 전문기관 심리상담 운영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4.08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1130일까지 심리상담을 한다고 알렸다.

상담은 1단계 온라인 심리검사, 2단계 개인상담(고위험군 및 희망자)으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은 심리정서, 직장, 부부, 자녀문제 등이다.

군은 앞서 지난해 4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처리 중 신체·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을 1인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법적대응 전담부서로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시 군수가 직접 처리 방안 검토에 참여하여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