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군세·이장자녀 조례 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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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군세·이장자녀 조례 개정 및 폐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4.04.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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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사산아·영아 화장도 장려금 지급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장학금 실효성 상실
서울승화원 자료사진
서울승화원 자료사진

 

군이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장 자녀에 지급하던 장학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한다. , 군세 관련 조례 및 규칙 3건도 개정한다.

군은 지난 15·16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안과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순창군 군세 조례’·‘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순창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개장 유골, 사산아 및 영아 화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5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장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은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 중에 있어 조례 및 규칙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로 했다. 5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세 관련 조례 및 규칙 3건 가운데 군세 조례는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 내용을 최소·단순화하고, 지자체간 조세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며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 중복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세율, 재산제 도시지역분 세율 및 납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등을 규정했다.

군세 기본 조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지방세기본법개정(2024. 1. 1.)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교부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군세 부과징수 규칙은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규칙에서 최소화·단순화 하고 과세대장 정비 등 일부 중복된 규정 및 미비점 보완, 관련서식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한다. 규칙명을 순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에서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주민세 신고서 및 처리부 등 서식을 정비한다.

조례 및 규칙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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