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특례 발굴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는 지역의 산업,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적 테두리와 다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하며 순창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순창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상반기 시·군별 특례 발굴을 거쳐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을 개정해 131개 조항과 333개 특례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2차 특례 추진에 대해 “제주도를 비롯한 앞선 특별자치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러한 특례의 구체화 및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서 두 번째 특례 발굴에 착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군은 ‘순창형 제2차 특례’발굴은 군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과 강천산 웰니스 관광개발사업(가칭), 경천·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들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2차 특례에서 부서별로 발굴된 특례를 오는 5월 8~9일 예정된 전북연구원 정책 간담회에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5월 중순 부서장 보고회에서 추진방향과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일 군수는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위상을 달리한 만큼 순창군 고유의 맛과 멋,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례를 제안하고 싶은 도민은 전북 소통대로 누리집(https://policy.jb.go.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