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아두면 좋은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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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아두면 좋은 지방세 감면
  • 강은미 팀장
  • 승인 2024.04.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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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군청 재무과 세정팀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감면,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여 감면해 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에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고, 목적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보통세 중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있다. 이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을 것이다.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아 두면 좋을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어업 분야 감면

자경농민 취득 농지 등 감면

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한 사람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제외)로 해당 농지의 시··구나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경감해 준다.

귀농인 취득세 감면

귀농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경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농기계류 등 감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또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감면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이 있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는 승용자동차를 구입 시 140만원 한도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 2024년 감면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다.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 제고 및 양육지원을 위해 2024~2025년 기간 중 자녀출산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감면받기 바란다.

 

셋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감면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과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 공제하고 있다.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렇게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있으니 알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을 추징한다.

강은미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장
강은미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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