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3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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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3월 1일부터 실시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1.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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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대상 177개소, 배출대상 337개소

군이 배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종량제가 시행되면 부과대상인 공동주택, 음식업소,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시행지침’,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음식업소, 학교를 부과대상으로 20, 60, 120리터(ℓ)에 각각 600원, 1800원, 3600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군의회는 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제2조 제2호) 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용용기 종류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기존 1종 120ℓ에 60, 20ℓ 를 추가도 했다.(제9조) 이에 더해 수수료 부과 징수 및 용기의 규격 색상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제11조)

군은 대상 사업소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순창여중, 대신파크, 음식업소 등 총 9개소에 대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군에서 20, 60ℓ짜리 음식물류 폐기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부과대상 음식업소 등은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처럼 칩을 미리 사서 음식물류 폐기통에 끼워놓아야 수거 차량이 처리한다”면서 “한 끼 밥상 기준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오염 정도와 에너지 소모는 승용차가 25킬로미터(km)를 운행하는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냉장고는 80시간, 텔레비전(TV)은 16시간 켜진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이 파악한 음식물종량제 대상은 음식업소 140, 공동주택 25, 학교 12군데 총 177개소이고 배출대상은 군내 음식업소가 원하고 있어 총 337개소이다. 다세대주택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수수료 납부로 시행의 어려움이 있으면 봉투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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