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대가 경지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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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대가 경지정리사업
  • 황호숙 기자
  • 승인 2010.07.30 14:24
  • 댓글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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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농가, 환지 추가대금 징수 납득 어려워농촌공사, 실지 측량대금 이해 부족 답답해

풍산 대가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환지처분 문제로 농민들과 농어촌공사 사이에 마찰이 생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환지처분이란 도시계획법과 그에 따른 구획정리사업, 농지확대개발촉진법과 그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즉 경지정리사업 등의 토지개량사업의 결과이다. 종래의 토지를 대신해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를 주거나 토지 면적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 면적보다 작아 종래의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를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고 되어있다. 이때 환지 교부금액과 징수금액은 동일해야 한다.

풍산 대가지구는 30여년전에 2970제곱미터(㎡ㆍ약 900평) 단위로 일차 경지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용ㆍ배수로가 너무 낡아서 농민들로부터 보수공사 요구가 끓임 없이 제기 되었었다. 이에 농지의 규격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1ㆍ2ㆍ3 지구별로 시행돼 2009년에 마무리가 되었다.

러나 (신)대가리 1629번지의 토지주로 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고 토지주와 농어촌공사의 입장이 팽팽해 그 해결 기미를 찾기 어렵다.

■ 토지주 주장(의혹 제기)

△ 환지 늘어났다고 토지대금 징수 고지 불가하다.

30여년 전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옛날 땅 그대로 농사 지어 왔다. 용배수로 사업만 했지 논 경계에는 삽질 한 번도 하지 않은 똑같은 땅인데 39평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땅이냐? 땅이 늘어나서 징수해야 한다면 알아듣게 설명해 달라. 환지사업이라면 땅을 받은 사람과 면적이 줄어든 사람의 토지면적과 액수가 같아야 하는데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 토지 경계선 불분명, 인접 토지와 갈등소지 있다.

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잡았는데 아래 논 쪽으로 경계선이 삐뚤어져있다. 측량과 경계지표가 맞는다면 싸움 나지 않게 방천을 잡아줘라. 39평이면 1m28cm로 4고랑을 더 심을 수 있는 땅이므로 다시 해준다면 환지부담금을 내겠다.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무시한다.

△ 환지정산내역과 사업비 공개하고 신뢰 회복하라 (마을이장 주장)

아무리 측량기술의 문제라고 해도 총 책임은 농촌공사에 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안 먹히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농가 빼고 환지부담금을 지불했다. 측량이 잘못 됐다면 30년 동안 100평도 안되는데 100평 값을 다 준 것 아니냐? 그렇다면 농민들은 똑같은 땅을 두 번 사고 두 번 파는 일이 된다. 39평의 차이는 오차 범위가 넘어 간다. 용ㆍ배수로 사업비가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시행해야지 왜 대경지 정리사업으로 시행하였는지 의혹이 있다. 공기업은 사업에서 벌어먹는다는데 총공사비와 실제 측량비용 그리고 총수입액을 공개하라. 측량이 잘못됐다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농촌공사 순창지사의 반론

△ 토지대금 징수 정당하다.

30년전 측량기술과 현재 기술과 기법은 시대의 변화만큼 큰 차이가 있다. 국가적으로도 지적을 바로잡기위해 시범 군을 지정하여 측량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책임지는 문제이고 농촌공사는 행정적 처리만 하게 되어 있다.

문제가 된 농지증가부분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재산 취득이 되는 것이고 수수료 없이 토지면적이 적어진 지주(농가)에게 교부한다. 환지 농지에 대한 평당 결정액 3만원은 농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농민들의 감정상 침범 당했다고 생각하면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제가 된 필지는 지적 공사 직원과 두 번 재 측량을 하였고 환지사와의 대화를 통해 농가 대부분이 수긍했었다.

△ 토지경계(논두렁) 보수 또는 재시공 불가하다.

토지경계(논두렁) 논두렁 보수작업은 설계에 없어서 시행이 어렵다. 늘어난 농지 수량은 지적은 물론 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증식이고 현재 시가보다 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 문제를 제기한다면 실제 측량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지주가 불만을 제기해야 된다고 본다.

△ 환지내역 정당하나 사업비 공개는 곤란하다.

대가지구는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 수십 년이지나 용ㆍ배수로 시설이 낡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사업비로는 한꺼번에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중앙의 예산을 가져와서 일시에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어서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했다. 흙 담 수로를 현대화 시공하여 늘어난 국공유지는 사업지구 지주 개인공부상 면적에 0.0046%을 곱하여 각 지주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현재 논 1필지만 징수가 안 된 상태다. 환지금 정산내용은 81명은 토지가 늘어났고 79명은 줄어들었으나 그 대금은 4280만4340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79명에 대한 손실보상금 1년분 108만5450원을 더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현재 90%가 징수되었고 보상금은 60% 지급되었다. 보상금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20일 이후부터 보상 가능한데다 교부시기가 바쁜 시기여서 지주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업비 공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 <참고> △ 총사업비 : 14억8530만원 (ha당 2475만원) △ 구획수 : 총 80필지 용수로 3조 배수로 5조 농로 1조 △ 사업기간 : 2008. 10 ~ 2009. 11. 30.

■ 지적공사 담당자의 반론

측량기술의 문제는 미세한 차이일 뿐이다. 아무리 기술상의 차이라 해도 39평이라는 큰 오차가 벌어질 수는 없다. 문제가 제기된 현장에 가서 실측한 결과다.

이토록 팽팽히 맞서는 근저에는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과거 정부기관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 수익금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농촌공사에 대한 눈길이 고울 리 없다. 환지문제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나 서류상 문제를 떠나 형식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아닌 혁신적인 농민과의 소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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