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순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2012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연중 접수받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예정이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특히 부채금액 3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농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한해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또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나 환매시는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연수)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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