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육시설 없는 1개 면 신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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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육시설 없는 1개 면 신규 인가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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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ㆍ보육교사 겸임 등 특례 인정

군 보육정책위원회가 시설장과 보육교사 겸임 허용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고 2012년도 보육시행계획안 중 보육시설 신규 인가를 수정 의결했다.(사진)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는 정원 21인 이상 39인 이하 보육시설이며 지난해도 겸임을 허용했던 풍산면 전원어린이집에 대해 시설장과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했다.

공립과 달리 민간보육시설은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데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교사 채용을 못할 경우 일부 아동 퇴소 조치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는 4명 이내, 1세는 7명 이내, 2세는 9명 이내, 3세 15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로 하는 특례를 인정했다.

위 두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로써 교사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사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인원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보육정책위원회는 2012년도 보육시행계획안은 수정 의결했다. 당초 계획안을 보면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인 인계ㆍ적성ㆍ금과면 대해서는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1개소씩은 신규로 허용하려 했다. 보육 수요보다 보육 공급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보육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설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위원들은 이들 지역에 영유아 사실조사를 하고 그 중 수요가 많은 1개 면지역만 신규로 인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나머지 시행계획안은 원안 의결했다. 순창읍, 동계면 등 나머지 8개 지역은 인가를 제한하고 국공립보육시설, 공동주택단지내 의무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경우는 인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육비용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납하고 2012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전북도 고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설,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아동이 많은 시설은 연중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원안 의결된 두 안은 2월 초순경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고 보육시행계획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한편 군내에는 772명 정원으로 14개 보육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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