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25)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한 경우, 채권자가 취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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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25)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한 경우, 채권자가 취할 방법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2.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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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쌍치면이 고향인 구씨는 구미에서 철강자재를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던 중 친하게 지내는 후배 민씨가 급히 돈 1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고 돈을 차용하여 갔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아니하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본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자기 부인 명의로 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묻고 조속히 변제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자기는 이혼으로 위자료 조로 모든 재산을 처에게 주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서 벌어서 갚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씨가 취할 법률상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 1.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① 채권자의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고, ②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어야 하며, ③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위 설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씨가 자기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은 위 구씨에 대한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을 위장하여 속여 손해를 주는 행위로 보여 지므로, 민씨의 배우자였던 자를 피고로 하여 민씨와 그의 배우자였던 자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는 부부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 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라고 하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하였고(대법원 78다226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97다 50985판결)

4.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관계에 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라고 하여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정당한 범위 내의 일정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는 것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 14101판결)

5. 제3자가 채무자와 전혀 알지 못한 사이라면 채무자가 빚더미에 빠진 여부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제3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이거나 자식, 친척 또는 친구 등 채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통상적으로 채무자에게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그 제3자인 채무자의 배우자였던 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6. 현재등기 명의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채무자의 배우자였던 자는 채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처로서 채무초과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인 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인 점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된다고 보여 지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당해 부동산을 타에게 양도 등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그러므로 구씨는 민씨의 배우자였던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씨와 그의 배우였던 자 사이에 이혼이 위장이혼이라는 점을 증명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이 무일푼 상태인 점을 입증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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