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농업인학습단체회관 ‘공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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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농업인학습단체회관 ‘공매 중’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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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등 … 목적대로 운영합의 ‘취하될 것’ 주장
별관 이전ㆍ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 ‘밥먹듯’ 반복

▲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이 결국 공매로 진행중이다. 한농연과 이해 관계자는 해결책을 찾았다며 취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이 공매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인순창군연합회(이하 한농연)와 이해 관계자가 해결책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사이트인 온비드(onbid)에 따르면 농업인학습단체회관 중  본관(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408-3번지, 408-4번지 토지와 건물)을 오는 4월 2일 10시부터 4월 4일 5시까지 공매 할 예정이다. 감정가는 7억 2050여만원이다.

이렇게 공매가 진행된 배경은 농업인회관이 위법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지난 해 4월 별관(교성리 408-12 토지와 건물)이 매매됐다. 이후 언론에 그 실상이 낱낱이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일었고 사법기관도 6월경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군은 같은 해 8월 15일 보조금(8억3392만여원) 반환명령을 내렸고 한 달 뒤 한차례 더 독촉 통보를 한 뒤 10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의 공매 대행을 의뢰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마화룡 한농연 회장과 이해 당사자인 조모씨가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매도했던 별관을 다시 한농연 소유로 이전 등기하기 위한 절차를 군내 한 법무사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지난 13일 확인됐다.

하지만 별관을 한농연으로 이전한다고 공매가 취하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13일 본관과 별관 등기부등본을 보면. 본관에은 1억5000만원(전세권설정), 1억원(전세권저당권), 2600만원(근저당권)이 별관에는 3억5800만원(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이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용도외 사용의금지,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마화룡 회장과 조모씨는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이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근저당 설정 등을 모두 풀기로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 공매가 취하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농업인학습단체회관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매로 진행되면 보조금 전액이 회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으면 한농연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한농연은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고 어려워진다”며 “마 회장과 조모씨로 부터 해결책을 찾아 진행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연은 언론에서 실정을 낱낱이 알렸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해 7월 5일에도 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을 금융권에 설정해 준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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