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암소 감축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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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암소 감축지원금 신청하세요”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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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순정축협 접수…30만원~50만원 지원

한우암소 감축지원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농가는 오는 29일까지 순정축산협동조합(이하 순정축협)에 신청해야 한다.

이 장려금은 전액국비보조로 군에는 780두 물량 2억34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경산우(새끼를 낳은 암소)는 30만원을 미 경산우(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50만원을 지원하는데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오는 3월중 최종 선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지원대상 기준은 출하 개월령으로 한다. 경산우의 경우 순정축협과 출하계약 할 때에는 19개월 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있어야 한다. 도축할 때에는 45개월 령 이내로서 연 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다. 이모색(흰 점이나 검은 점이 몸 전체에 있는 소)와 흑비경(입 주위에 검은 점 등이 있는 소), 2등급 이하 거세수소를 생산한 암소에 대해서는 60개월 령(지난 1월 31일기준)까지 지원하는데 연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만 해당된다.

미 경산우의 경우는 출하 계약 시 12~18개월 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어야 한다. 도축할 때에는 24개월 령 이내로서 연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여야 한다.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2013년 11월말까지 출하가 가능하면 된다.

계약이후 쇠고기 이력시스템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지원이 된다. 이에 더해 도축감사결과 불합격한 암소와 쇠고기이력제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경산우, 분만기록이 있는 미 경산우도 제외된다.

외관상으로 이모색과 흑비경인 암소와 후대축 2등급 이하 출현 거세우의 어미소,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등의 순으로 우선 감축대상이다.

농가의 우선 순위는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 참여농가, 유전능력 평가 등 개량사업에 참여한 농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축등록을 한 농가 등 순이다.

한유암소감축장려금은 한우암소 감축으로 한우사육두수 연착륙을 유도해 적정두수를 유지하고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암소를 우선 감축해 한우전체의 유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이 추진하는 한우명품화사업은 물론 한우산업 안정화와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농가별 감축 대상 두수 배정 기준과 사업 추진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650 174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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