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ㆍ군의회 의장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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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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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 생산농가 일시 자가도축 허용 건의안’ 채택

▲ 지난 15일 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제173차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가 갖고 암소 생산농가 일시 자가도축 허용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 시ㆍ군의회 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조진호, 이하 의장단 협의회)가 암소 생산농가는 일시적으로 자가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암소 생산농가의 자가 도축 허용은 지난 1998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소 값 하락방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 순창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린 173차 전북도 시ㆍ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공수현 의장은 ‘암소 생산농가 일시 자가도축 허용 건의안’을 제안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대책마련으로 한우 소비촉진과 소 값 안정을 도모하고자다. 이에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낼 건의안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도 업무계획에는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앞서 여야정이 합의한 13개 항의 피해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이 전혀 없다. 이 대책은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기준 상향 완화 위한 관련법 개정, 가축분뇨시설 운영에 필요한 농사용 전기료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은 수입사료 원료의 원칙적 무관세 적용 등 이다”면서 ”구제역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한우 산지 가격은 크게 내렸다. 하지만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 정육 소비자 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는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축산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축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해 한우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생산농가의 도축의뢰가 허용되고 있으나 판매행위는 금지돼 있다. 암소에 한하여 농가가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해 생산원가 범위 안에서 마을에 판매 또는 자가소비할 수 있는 자가도축을 정부차원에서 소 값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허용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장단 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도내 시장과 군수에게 각 언론사의 유가판매부수별(한국ABC협회 공사보고사보고서 참조)로 광고비를 차등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부실 신문사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언론의 신뢰도 저하와 신문사별 일괄지급으로 인한 광고의 효율성 저하 등을 현재 광고비 집행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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