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 관리 못해 개발사업 제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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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물 관리 못해 개발사업 제한 위기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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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평가결과 ‘할당부하량 초과’
군, 소명자료 제출해 금지대상 제외 ‘전망’

군이 하천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규 개발사업 인ㆍ허가 제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소명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3대강(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2005-2010)이행평가결과 섬진강본류(섬본C)의 할당부하량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207.5킬로그램(kg)/일 초과했다. 1일 배출 허용량이 2861.3㎏이나 3068.8㎏을 배출한 것. 또 마을하수도 등 삭감시설 설치 미 이행으로 68.6kg/일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초과량 해소시까지 법률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계법 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시ㆍ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선업단지의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고 있다. 섬진강은 영산강수계에 포함된다.

이에 군 환경정책계 관계자는 “군 전체는 섬진강 본류(섬본C)와 오수A(동계ㆍ적성일부), 추령A(쌍치ㆍ복흥) 등 3개 단위유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섬진강본류C의 경우는 1일 207.5㎏을 초과한 데 반해 오수A는 허용량이 1일 610.1㎏이나 349.3㎏을 배출해 -260.8㎏이다. 추령A 유역은 수계관리지역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 수계에서 제외됐다. 군 전체 수계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은 -53.3㎏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이후 준공된 마을하수도 2개소(방축,유천)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액비지정장 15기가 설치돼 미 이행 삭감량 1일 68.6kg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 전체로 보면 허용량보다 적은 배출량이어서 정부로부터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금지되는 지자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소명자료는 2월 말경 전북도를 통해 환경부로 전달된다”고 신규 개발사업 인허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수렴 중에 있다. 제출된 의견에 따라 추가 삭감실적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이 소명자료를 통해 할당부하량을 통과해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하천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섬진강본류(섬본C)의 할당부하량이 초과한 사유가 축산계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해 9월 동계면 동심리 아동마을에 소재한 한 돈사에서 축산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수질오염총량제 개별 오염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에도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개별 오염원이 증가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오염물질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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