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인구 ‘2만94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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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구 ‘2만9477명’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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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각종 시책과 행정력으로 인구증대 나서

지난 1월 현재 군 총인구수가 2만9500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각종 시책과 행정력으로 인구증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이 집계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말 4만991명이었던 총인구수는 이후 해마다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 1월 현재 2만9477명으로 나타났다. 17년여 만에 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 이는 군이 인구유출 방지는 물론 증대를 위해 기업유치와 옥천인재숙 등의 각종 정책과 행정력으로 사력을 다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자체의 인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규모와 직결된다. 특히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액 결정에는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적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자치단체의 규모와 세력의 척도가 된다. 각 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이에 군도 지난 1월 현재 군내 총인구수가 3만을 한참 밑돌자 각종 시책으로 무장하고 오는 4월초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의 조례안도 정주인구증대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윤곽을 드러낸 개정 조례안을 보면. 대상은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하고 6개월(1년)이상 실제거주를 하는 전입세대(1인이나 2인 이상) 등이다.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을 보면. 세대 당 5만원이내에서 차량이전등록을 위한 실비보상을 해주고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 10만원, 1~2인 세대원 20만원, 3인 이상 세대원은 30만원을 주소전입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3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와 둘째는 각각 월 5만원을 출생신고 후 1년간 셋째는 출생신고 후 3년간 월 5만원을 영유아 양육비로 지원한다.

특히 인구증대 우수마을도 선정해 최우수마을에는 3000만원, 우수마을에는 2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를 포상하고 귀농인에게는 임대가 만료된 공유재산의 사업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독과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세대 당 1회에 한해 20리터(L) 쓰레기봉투를 각각 10매와 20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일정부문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군 세입 확충과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의 군내 주소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장이 군내에 있는 일부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의 주소가 타 지역에 있어 주소지에 따라 납부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군에 납부되지 않고 타 지역에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82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5월1일~5월31일)인 4월 이전까지 주소 이전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단계 추진계획으로 개인사업자에게 군내 주소 이전을 요청하는 군수 서한문을 지난 2월 초 발송했다. 2단계로는 군과 읍면 세정 팀이 개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주소를 이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으로 지방소득세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 출신 고소득 개인사업자도 군으로 주소를 옮길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해 군내에선 사망자가 424명으로 출생아 213명보다 무려 두 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많은 군 특성상 행정은 물론 모든 군민이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인구증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대목이다.

한편 군 총인구수는 지난 2010년 7월 2만9946명으로 감소해 3만 마지노선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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