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창군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이나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늦어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발송을 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구ㆍ시ㆍ군마다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또한, 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28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한편, 순창군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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