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32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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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3200만원 지원한다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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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000만원 + 1억한도 융자금 이차보전

군이 올해부터 군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32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난 13일 폐회된 제18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업비 4억원이 의결됐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며, 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명 미만이다. 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사업비 대상은 브랜드 개발비와 포장재 제작비, 노후장비 교체비, 사업장 시설(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의 개ㆍ수선 등이다. 지원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군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연간 세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한다. 군은 이들에게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이 1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으면 4% 이자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해준다. 보조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까지 합하면 최대 32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심의에 나선 바 있는 의원들은 “소득이 높은 소상공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줄 세우기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업비의 50%인 자부담이 실제 투입되는지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당부했다. 또 투명성을 위해 “지역신문에 한 달간 신청공고를 하고 보조금 대상이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라”고 했다.

이에 오수환 지역경제과장은 “보조금은 감사원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하고 있다. 군에서도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 하고 지역신문에 공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올해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한다”고 사업대상을 밝혔다

한편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9월 29일 폐회된 제17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10ㆍ26 재선거를 앞두고 특혜성과 선심성 등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650-1311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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