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조사업, 집행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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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조사업, 집행 어려워진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3.1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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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3월말, 사업완료 6월말까지
보조금 취득자산 일정기간 목적외 사용 못해

2012년 보조사업 추진절차 및 요령에 관한 대상자 교육이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농민을 주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사업정산까지 절차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인백 농업기술과 소득경영 담당은 교육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명세서, 사업수지계산서, 견적서, 위임장 등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 정산시에는 무통장 입금표 등 보조금 집행 증거자료, 사진자료, 노무비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정산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 보조사업 집행이 까다로워져 사업신청과 마무리에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부가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금액 표시가 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견적서는 타인견적서가 첨부돼야 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부가세)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국가 경기회복을 위한 조기집행 추진에 맞춰 상반기에 사업 완료를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이들은 6월 말까지 이를 완료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부가세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사업의 실적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다. 이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거 사진을 첨부할 때 전, 중, 후기의 작업 진척도와 사용된 기자재 사진을 같이 첨부해 작업 진척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 및 대금 결재 등은 반드시 보조 결정 이후에 해야 한다. 보조금 적용이 되는데도 미리 대금 결재를 했다면 그 액수는 보조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일정 기간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돼서는 안 되며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기계 및 장비는 구입일이나 준공일로부터 5년 동안 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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