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없는 청정 순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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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없는 청정 순창’ 만든다
  • 정기애 기자
  • 승인 2012.03.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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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ㆍ군ㆍ경, 사회안전망 구축협약식

교육지원청, 군청, 경찰서가 지난 12일 오후 ‘학교폭력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식’을 갖고 ‘학교 폭력 없는 청정 순창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유현상 교육장, 황숙주 군수, 강윤경 경찰서장과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청소년 단체 등 24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지난 1월 26일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1223호’에 의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서로 결연하여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경찰서, 군청, 교육청이 협동해 ‘학교폭력 없는 청정 순창 만들기’에 책임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황숙주 군수는 “자녀들과 대화 부족, 인터넷상의 유해사이트가 학교폭력 원인 중 하나”라며,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강윤경 경찰서장은 “순창을 학교폭력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현상 교육장은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생활지도를 적극 펼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바꾸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없는 청정 순창 만들기‘를 위해 군청은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 적응을 돕는 사업수행 등을 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경찰,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학생폭력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및 치료를 전담한다. 경찰서는 현장중심의 경찰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4명의 경찰관으로 전담반을 운영하고, 일진 등 학교 폭력서클 해체에 나선다. 시민단체와 지역인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홍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료·상담·멘토링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는 학교폭력 신고. 인지를 한 후 학교장은 사안이 중대할 시, 가해 학생은 ‘즉시 출석정지’를 명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단위학교)에 알려 보복 폭행 가중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한다. 이후 가해 학생 조치 사항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필요시 가해 학생 재활교육, 필요시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피해학생은 ’안전확보와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거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보상을 한 후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 학생과 동일학교 배정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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