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할당 부하량’ 충족…인허가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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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할당 부하량’ 충족…인허가 제한 없다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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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명자료 제출…미반영 환경시설 인정돼

군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환경부가 받아들여 수질오염 총량제 초과에 따른 신규 개발사업 인ㆍ허가 제한 자치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도 물환경관리과 이순영 전문위원은 “환경부가 순창군의 소명자료를 받아 들여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할당 부하량을 충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방축마을하수도가 지난 2010년 2월과 7월에 각각 완공됐지만 평가 시점이 2010년 12월 이었는데도 삭감 시설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환경부는 2011년 10월에 완공된 유천마을 하수도와 두 시설을 함께 인정해 미 이행 삭감량 1일 68.6kg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섬진강 본류(섬본C)의 할당 부하량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207.5킬로그램(kg)/일을 초과했었는데 어떻게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문위원은 “소명 자료의 삭감 시설들이 인정받으면서 섬진강본류 할당 초과량은 138.9kg/ 일(자연증가 양에서 미개발 양을 빼낸 수치)로 줄어들었다. 오수A의 1일 허용량 대비 -260.8㎏이 섬진강본류에 반영돼 할당 부하량을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대강(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 1단계 (2005 - 2010)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은 섬진강 본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1일 배출 허용량이 2861.3㎏이나 3068.8㎏을 배출해 207.5킬로그램(kg)/일 초과한 바 있다. 또 마을 하수도 등 삭감시설 설치 미이행으로 68.6kg/일이 부족했다.

이에 환경부는 “초과량 해소시까지 법률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달 23일 “평가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제출된 의견에 따라 추가 삭감 실적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전체는 섬진강 본류(섬본C)와 오수 에이(A, 동계ㆍ적성일부), 추령 A(쌍치ㆍ복흥) 등 3개 단위 유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오수A는 허용량이 1일 610.1㎏이나 349.3㎏을 배출해 -260.8㎏이고 추령A 유역은 수계 관리지역으로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 한도 수계에서 제외됐다. 군 전체 수계의 수질 오염 물질 배출량을 놓고 보면 -53.3㎏ 이었다.

한편 수계법 16조(오염 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시ㆍ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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