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국 최초 소상공인보조금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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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국 최초 소상공인보조금지원조례 제정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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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원 강화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과 한ㆍ미 에프티에이(FTA) 체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주목받고 있다.(사진)

군은 지난 8일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융자금 대출 분할상환이나 이자보전,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에만 국한된 틀을 과감히 깨는 제도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개보수나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노후장비 교체 등에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 사업비는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연4% 이율로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군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군은 기존의 형식적인 소상공인 지원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군 재정에도 이런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황숙주 군수의 공약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650-1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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