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새농촌육성기금 연체이자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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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새농촌육성기금 연체이자 3% 적용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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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오는 4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군이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새농촌육성기금 연체이자를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일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쳤다. 개정하려는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제14조(융자금의 상환) 2항을 단서의 연체이자 인하 운영기간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운영하는 새농촌육성기금은 지난 2010년 12월 31일 기준 229억5841만2469원이었다. 이 중 정상적인 채권과 이자는 119억6531만2780원, 정기예탁금 18억5000만원, 기금통장잔액 5억5099만3633원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망, 행불, 부도 등 고질 채권과 단순 체납한 부실 채권은 458농가 53억5401만2008원인데 연체이자가 무려 32억3809만4048원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조례 제14조 2항에 단서를 붙여 체납 대상자의 채무 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년 3%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2%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상환해야 했던 채무자들이 연 3%의 이자만 상환하게 했다. 그 결과 180건에 9억2200만원이 납부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알지 못해 갚지 못했다는 농가 등이 나타나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체납자들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매 등의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납부할 의사가 있는 농가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오는 4월 3일 열릴 제18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이 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월말 현재 새 농촌 육성기금은 198억원이다. 이 중 71억 30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이중 연체 이자는 28억 3000만원(12%이자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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