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리 소홀로 소나무 불법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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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리 소홀로 소나무 불법 반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05.1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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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안일한 태도 ‘빈축’

▲ 허가 없이 굴취 된 소나무. 군은 반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유등면 오교마을 인근의 개인소유의 야산에서 소나무가 불법 반출 되었지만 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방관했다.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인소유의 개간지역이기에 벌채한 소나무를 주인이 판매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비도 오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느라 바지 다 버렸다. 현장 안가면 안 갔다고 기사 쓸 거 아니냐”며 “굴취 된 소나무가 몇 그루 있기에 그것은 불법이므로 다시 심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군 관계자는 따로 굴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굴취한 소나무에 대해서만 복구 지시를 내린 꼴이다.

하지만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10조의2’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 “반출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서 생산확인표를 받아야 한다. 개인소유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생산확인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소나무 반출 건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받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의 보여주기 식의 현장 확인이나 막말에 가까운 책임자의 발언은 도를 넘은 안일한 행정집행 태도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한편, 군내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은 총 4554헥타르(ha)로 구림 안정ㆍ율북 1618ha, 동계 어치 990ha, 적성 석산 913ha, 인계 탑리ㆍ심초ㆍ세룡 1033ha 이다.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굴취>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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