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자원화시설 운영권ㆍ부지선정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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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자원화시설 운영권ㆍ부지선정 ‘동상이몽’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5.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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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농협 “수익권 전부 달라”…다른 조합 난색
출자없는 농협군지부 대표 맡아 조정능력 없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축자원화시설(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건설부지 선정 작업이 농협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최근 농협들은 경축자원화시설 부지 선정을 위해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란이 되는 부지는 금과면 친환경 콩 재배단지이며 농식품부로부터 당초 ‘금과전원마을조성사업’ 승인을 받을 때 명시했던 군유지이다.

그러나 금과면 일부 주민들이 이 시설의 도입을 두고 조건부 허락을 하겠다며 ‘일단 반대’ 의사를 피력한데다 금과농협이 수익권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가세해 논쟁이 커졌다. 허관욱 금과면장은 “시설 운영권을 금과농협에 주지 않으면 군유지라도 시설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 금과 주민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과농협은 주민여론을 등에 업고 조합사업을 키우기 위해 경축자원화시설 운영권을 금과농협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영수 금과농협 전무는 “경축자원화시설이 금과면에 들어오면 면민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 금과농협이 운영권과 수익권을 갖고 시설을 설치하는 안이 있고 아예 경축자원화시설을 금과농협 소유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3년 정도가 지나 사업이 정착하게 되면 수익을 낼 자신이 있기에 모험을 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농ㆍ축협들은 이 같은 안을 따를 경우 조합공동사업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일 순창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가칭) 사업단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토론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협의 안건은 3가지로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 정관(예)에 의거 출자액에 따른 손익배분원칙과 달리 ‘조공법인의 사업수익 전액을 금과농협에 귀속시키고 금과농협을 조공법인에 수익 중 일정금액(차임 등) 지급하는 방안(1안)’, ‘현행 참여조합이 공동 출자한 조공법인이 사업주체가 되고 사업부지는 금과면 소재 행정소유지로 하는 방안(2안)’, ‘참여조합이 공동 출자한 조공법인이 사업주체가 되고 사업부지는 공모에 의거 제3의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3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과농협은 첫 번째 안으로 다른 농협 조합장들을 설득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모든 사업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조공법인 안에서 시행하자는 것이 원칙이며 수익도 이 안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다른 조합의 의견에 막혔다. 특히 순정축협은 경축자원화시설이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축협 관계자는 “우리가 광역친환경 사업에 참여하고 출자한 것은 수익성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축산 조합원이 내는 가축부산물을 처리하고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순환체계의 상징성을 보고 한 것이다”며 “경축자원화시설이 조합공동사업이 아니게 되면 조공법인에 참여한 축협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농협 관계자 역시 “당초 조공법인 중심으로 사업을 해나가기로 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모든 농ㆍ축협이 총회에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조합장이 단독으로 바꿀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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