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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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5.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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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당선자 2억1259만원
이강래 후보 2억346만원

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선거비용이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지역구 후보자 등이 보고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총선 후보의 선거비용 공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최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남원ㆍ순창 지역구에서 강동원(통합진보당) 당선자는 2억1259만3443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당선자는 남원 지역에서 1억7378만443원 썼고 군 지역에서는 3881만3000원을 썼다. 2위를 했던 이강래 후보는 강 당선자보다 1000여 만원을 적게 썼다. 이 후보는 2억346만234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남원 지역에서 1억8732만1880원, 군 지역에서 3258만4370원을 썼고 후원회 기부금에서는 1614만460원을 썼다. 김태구 새누리당 후보는 총 6878만178원을 썼고 김재성 무소속 후보는 9588만9150원을 썼다. 선거에 출마했다가 강 당선자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임근상 전 예비후보는 1096만7531원 밖에 쓰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 같은 제19대 총선의 지역구후보자 등의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구든지 열람하고 그 사본의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기간 동안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구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사본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선거비용을 누락ㆍ허위보고 했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동원 당선자와 이강래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선거비 보전은 유효 투표수 가운데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청구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주며 10~15%를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 10% 미만 득표자는 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9대 총선에서 김태구 새누리당 후보는 2457표 4.48%를 득표했고 김재성 무소속 후보는 2005표 3.53%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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