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ㆍ면별 명예감사관 11명 임명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15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11명의 명예감사관에 대한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황 군수는 인사말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시정해야 할 내용을 군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며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군정주요 시책 사업 등 군정발전 전반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간담회는 황 군수를 비롯하여 각 읍ㆍ면별 한 명씩의 명예감사관이 참석하여 위촉식을 갖고 명예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명예감사관의 운영방법을 세우기 위해 진행됐다.
황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연임된 3명과 올해 신규로 선임된 8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했고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순창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생활현장의 위법. 부당사항, 부정부패행위, 우수수범사례 등과 민원의 부당처리, 불친절한 행위, 금품, 향응수수 행위 등을 신고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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